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

[시행 2024. 3. 1.] [광주광역시조례 제6331호, 2024. 1. 1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, 제32조 및 제34조 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, 제8조 및 제12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·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 10. 1., 2015. 10. 1., 2017. 10. 15.>

제2조(보조·보좌기관 등의 직급 및 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10. 1., 2015. 10. 1., 2015. 12. 16.>

1. 본청에 두는 보조·보좌기관, 직속기관의 장,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에 관한 사항

2. 본청에 두는 담당관·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

3.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

제3조(국의 설치) 광주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국·교육국·행정국을 둔다. <개정 2019. 1. 1.>

제3조의2(정책국)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교육정책 기획·조정·분석·평가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3. 1.>

2. 학교법인에 관한 사항

3. 과학·영재·정보교육 지원 및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3. 1.>

4.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

5. 교원·지방공무원·교육공무직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

6.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사항

7. 안전관리·비상대비·보안에 관한 사항

8.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3. 1.>

9. 학교자치·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3. 1.>

제4조(교육국)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13. 10. 1., 2015. 12. 16., 2019. 1. 1.>

1. 유아교육·초등교육·중등교육·특수교육에 관한 사항

2. 삭제 <2019. 1. 1.>

3.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

4.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

5. 문화·예술교육에 관한 사항

6. 삭제 <2019. 1. 1.>

7. 방과후학교 업무에 관한 사항

8.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

9. 교원·교육전문직원의 자격·인사·연수·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
10. 진로지도·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

11. 학교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3. 1.>

12.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
13. 교육진흥을 위한 직속기관의 관리

14.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

15. 육영·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·해산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
16. 그 밖에 교육·학예에 관한 사항

제5조(행정국)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17. 12. 15., 2019. 1. 1.>

1. 서무·행사·민원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

2. 지방공무원의 인사·연수·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
3. 기구·정원 및 사무의 배분에 관한 사항

4. 예산·법제 및 의회업무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3. 1.>

5. 삭제 <2019. 1. 1.>

6. 각급학교의 설립·폐지 및 학생배치계획에 관한 사항

7. 각종 회계의 경리·수납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8. 물품의 조달·출납·보관 및 공사도급·용역계약에 관한 사항

9. 국·공유재산 취득·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10.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3. 1.>

11. 삭제 <2019. 1. 1.>

12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
13.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

14. 각종 교육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

15. 그 밖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

제6조(설치) ①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2조 에 따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·수학·영재·국제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·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(이하 "창의융합교육원"이라 한다)을 둔다. <개정 2017. 10. 15., 2019. 1. 1.>

② 창의융합교육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109번길 10(운림동)에 둔다. <개정 2013. 10. 1., 2019. 1. 1.>

제7조(원장) 창의융합교육원에 원장을 두고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13. 10. 1., 2019. 1. 1.>

제8조(업무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19. 1. 1.>

1. 과학·수학·영재·국제교육에 관한 사항

2. 과학·수학·영재·국제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

3. 과학·수학·영재·국제교육자료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

4. 영재교육 총괄 및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과학·수학·영재·국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

제9조(설치)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교육을 통한 광주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국가관과 교직관을 확립하고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, 광주광역시민의 평생교육진흥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(이하 "연수원"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연수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 30번길 5(오치동)에 둔다. <개정 2013. 10. 1.>

제10조(원장)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13. 10. 1.>

제11조(업무)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직무연수, 자격연수

2.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의 각종 연수

3. 교사 및 일반직 임용후보자의 임용전 연수

4. 지역사회 주민의 평생교육

5.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

제12조(비용징수) ① 연수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숙식비 및 교재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징수금액은 원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

제13조(설치)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, 개척정신과 호연지기의 기상을 고취시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건실한 국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(이하 "교육원"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교육원은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충의로 1160-90에 둔다. <개정 2013. 10. 1., 2020. 9. 25.>

제14조(원장)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13. 10. 1.>

제15조(업무)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20. 9. 25.>

1. 각급학교 학생들의 정신교육 및 극기훈련

2. 각급학교 학생들의 야영 및 수련활동

3.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유스호스텔 운영

4. 청소년 지도자의 연수

5. 각급학교 학생들의 자연학습 도장

6. 청풍·본량수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

제16조(분원) ① 교육원에 단체 수련활동을 통해 정서를 순화하고 호연지기의 기상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분원으로 청풍수련장과 본량수련장(이하 "수련장"이라 한다)을 둔다. <개정 2020. 9. 25.>

② 수련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. <개정 2020. 9. 25.>

제17조(비용징수) 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활동경비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.

제18조(설치)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얼을 길이 빛내어 민족주체 의식을 고취하고 학생교양과 생활태도 확립에 기여하고자 전국민의 총의를 집결하여 학생독립운동의 발상지인 광주광역시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(이하 "학생회관"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학생회관은 광주광역시 서구 학생독립로 30(화정동)에 둔다. <개정 2013. 10. 1., 2015. 12. 16.>

제19조(관장) 학생회관에 관장을 두고,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13. 10. 1.>

제20조(업무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광주학생독립운동 사료의 수집 및 기념유품 등을 보존·전시

2. 기념관 및 부설도서관의 설치·운영

3. 자료 및 정보의 수집·정리·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

4. 삭제 <2015. 12. 16.>

5. 강연회·감상회·전시회·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주최 또는 장려

제21조(설치)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·학부모·지역주민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·정보의 제공으로 지역문화발전 및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이 연계된 열린교육 체제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금호평생교육관(이하 "평생교육관"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평생교육관은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5(월산동)에 둔다. <개정 2013. 10. 1.>

③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평생교육관 분관을 둘 수 있다.

제22조(관장) 평생교육관에 관장을 두고,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13. 10. 1.>

제23조(업무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학부모, 지역주민 등을 위한 평생교육 추진

2. 부설도서관의 설치·운영

3. 자료 및 정보의 수집·정리·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

4. 강연회·감상회·전시회·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

제24조(설치) ① 법 제32조 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수집·정리·보존하여 공중의 열람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(이하 "도서관"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 와 같다.

③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분관을 둘 수 있다.

제25조(관장)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,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13. 10. 1.>

제26조(업무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자료 및 정보의 수립·정리·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

2. 교육 및 교육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
3.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

4. 강연회·감상회·전시회·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

5.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

6.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·연구

7. 다문화·탈북 학생 교육 및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3. 1.>

8.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

제27조(설치)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하여 소질계발과 특기신장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(이하 "학생문화회관"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학생문화회관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61(쌍촌동)에 둔다. <개정 2013. 10. 1.>

제28조(관장) 학생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,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13. 10. 1.>

제29조(업무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창의적 학생축제문화 조성

2. 새로운 놀이문화 프로그램 개발·보급

3. 전통문화 예술 계승 발전 지도

4.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단련 및 학습장 제공

5. 부설도서관의 설치·운영

6.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

7. 삭제 <2022. 3. 1.>

8. 어린이 영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

제30조(설치)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 및 교육정책을 연구하고, 교육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(이하 "교육연구정보원"이라 한다)을 둔다. <개정 2017. 10. 15., 2019. 1. 1., 2023. 3. 1.>

② 교육연구정보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89번길 30(화정동)에 둔다. <개정 2013. 10. 1., 2019. 1. 1.>

제31조(원장) 교육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13. 10. 1., 2019. 1. 1.>

제32조(업무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17. 10. 15., 2019. 1. 1.>

1. 교육연구,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3. 1.>

2. 연구학교 운영·지도에 관한 사항

3. IT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

4. 교육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3. 1.>

5. 삭제 <2023. 3. 1.>

6. 교육정보 인프라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교육연구, 교육정보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<개정 2023. 3. 1.>

제33조(설치) ① 법 제32조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3조 와 제6조 에 따라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고,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, 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개발, 유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(이하 "유아교육진흥원"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유아교육진흥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 34(장덕동)에 둔다. <개정 2013. 10. 1.>

제34조(원장)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13. 10. 1.>

제35조(업무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자료 개발·보급

2.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

3.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평가

4.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

제36조(설치) ① 삭제 <2023. 3. 1.>

② 삭제 <2023. 3. 1.>

제37조(단장) 삭제 <2023. 3. 1.>

제38조(업무) 삭제 <2023. 3. 1.>

제39조(설치)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들의 해양수련활동 등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, 바른 인성, 진취적인 기상 및 호연지기를 가진 정의로운 민주시민육성에 기여하고, 교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학생해양수련원(이하 "해양수련원"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해양수련원은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천마로 2733에 둔다.

[본조신설 2015. 12. 16.]

제40조(원장)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고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[본조신설 2015. 12. 16.]

제41조(업무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각급 학교 학생들의 해양 수련 및 체험활동

2. 교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공간 제공

3. 그 밖에 수련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

[본조신설 2015. 12. 16.]

제42조(비용징수) 해양수련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5. 12. 16.]

제43조(설치)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시민과 지역사회의 교육정책 참여를 통한 교육협치를 위하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(이하 "협치진흥원"이라 한다)을 둔다. <개정 2024. 1. 1.>

② 협치진흥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322번길 6(신창동)에 둔다. <개정 2024. 1. 1.>

[본조신설 2023. 3. 1.]

제44조(원장) 협치진흥원에 원장을 두고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24. 1. 1.>

[본조신설 2023. 3. 1.]

제45조(업무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24. 1. 1.>

1. 삭제 <2024. 1. 1.>

2. 학부모지원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

3.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및 협력사업 추진

4.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

5. 대안교육·기후환경·생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23. 3. 1.]

부칙 <제3905호,2011.2.22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「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7항 본문 중 “창의인성교육과” 를 “교육과정과”로 한다.

②「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 중 “본청(재정복지과)” 를 “본청(재정지원과)”로, “지역교육청(평생·사회협력과)” 를 “지역교육청(학교운영지원과)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4호 본문 중 “재정복지과” 를 “재정지원과”로, 같은 조 제5호 중 “평생·사회협력과” 를 “학교운영지원과”로 한다.

③「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 본문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④「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본문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, “교육정책과장” 을 “정책기획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⑤「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본문 중 “제20조 및 제33조”를 “제18조 및 제30조”로, 같은조 제2호 본문 중 “제34조”를 “제32조”로,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“제36조”를 “제34조”로 한다.

부칙 <제428호,2013.10.01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4조 제2항 [별표2]는 2014. 1. 1.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574호,2015.10.1.>(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·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14호,2015.12.16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955호,2017.10.15.>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12호,2017.12.15.>(상위법령 제·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150호,2019.1.1.>

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533호,2020.9.25.>

제1조(시행일)  이 조례는 2020. 12. 1.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벽지지역의 기관명란 중 “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분원 본량학생야영장”을 “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분원 본량수련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5834호,2021.12.15.>

이 조례는 2022. 1. 1.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892호,2022.3.1.>

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017호,2022.12.15.>

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331호,2024.1.1.>

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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