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본청에 두는 보조·보좌기관, 직속기관의 장,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에 관한 사항
2. 본청에 두는 담당관·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
3.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
1. 교육정책 기획·조정·분석·평가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3. 1.>
2. 학교법인에 관한 사항
3. 과학·영재·정보교육 지원 및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3. 1.>
4.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
5. 교원·지방공무원·교육공무직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
6.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사항
7. 안전관리·비상대비·보안에 관한 사항
8.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3. 1.>
9. 학교자치·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3. 1.>
1. 유아교육·초등교육·중등교육·특수교육에 관한 사항
2. 삭제 <2019. 1. 1.>
3.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
4.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
5. 문화·예술교육에 관한 사항
6. 삭제 <2019. 1. 1.>
7. 방과후학교 업무에 관한 사항
8.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
9. 교원·교육전문직원의 자격·인사·연수·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10. 진로지도·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
11. 학교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3. 1.>
12.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13. 교육진흥을 위한 직속기관의 관리
14.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
15. 육영·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·해산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16. 그 밖에 교육·학예에 관한 사항
1. 서무·행사·민원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
2. 지방공무원의 인사·연수·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3. 기구·정원 및 사무의 배분에 관한 사항
4. 예산·법제 및 의회업무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3. 1.>
5. 삭제 <2019. 1. 1.>
6. 각급학교의 설립·폐지 및 학생배치계획에 관한 사항
7. 각종 회계의 경리·수납 및 결산에 관한 사항
8. 물품의 조달·출납·보관 및 공사도급·용역계약에 관한 사항
9. 국·공유재산 취득·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10.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3. 1.>
11. 삭제 <2019. 1. 1.>
12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13.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
14. 각종 교육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
15. 그 밖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
② 창의융합교육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109번길 10(운림동)에 둔다. <개정 2013. 10. 1., 2019. 1. 1.>
1. 과학·수학·영재·국제교육에 관한 사항
2. 과학·수학·영재·국제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
3. 과학·수학·영재·국제교육자료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
4. 영재교육 총괄 및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과학·수학·영재·국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
② 연수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 30번길 5(오치동)에 둔다. <개정 2013. 10. 1.>
1.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직무연수, 자격연수
2.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의 각종 연수
3. 교사 및 일반직 임용후보자의 임용전 연수
4. 지역사회 주민의 평생교육
5.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
② 징수금액은 원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
② 교육원은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충의로 1160-90에 둔다. <개정 2013. 10. 1., 2020. 9. 25.>
1. 각급학교 학생들의 정신교육 및 극기훈련
2. 각급학교 학생들의 야영 및 수련활동
3.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유스호스텔 운영
4. 청소년 지도자의 연수
5. 각급학교 학생들의 자연학습 도장
6. 청풍·본량수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
② 수련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. <개정 2020. 9. 25.>
② 학생회관은 광주광역시 서구 학생독립로 30(화정동)에 둔다. <개정 2013. 10. 1., 2015. 12. 16.>
1. 광주학생독립운동 사료의 수집 및 기념유품 등을 보존·전시
2. 기념관 및 부설도서관의 설치·운영
3. 자료 및 정보의 수집·정리·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
4. 삭제 <2015. 12. 16.>
5. 강연회·감상회·전시회·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주최 또는 장려
② 평생교육관은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5(월산동)에 둔다. <개정 2013. 10. 1.>
③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평생교육관 분관을 둘 수 있다.
1. 학부모, 지역주민 등을 위한 평생교육 추진
2. 부설도서관의 설치·운영
3. 자료 및 정보의 수집·정리·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
4. 강연회·감상회·전시회·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
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 와 같다.
③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분관을 둘 수 있다.
1. 자료 및 정보의 수립·정리·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
2. 교육 및 교육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3.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
4. 강연회·감상회·전시회·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
5.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
6.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·연구
7. 다문화·탈북 학생 교육 및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3. 1.>
8.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
② 학생문화회관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61(쌍촌동)에 둔다. <개정 2013. 10. 1.>
1. 창의적 학생축제문화 조성
2. 새로운 놀이문화 프로그램 개발·보급
3. 전통문화 예술 계승 발전 지도
4.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단련 및 학습장 제공
5. 부설도서관의 설치·운영
6.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
7. 삭제 <2022. 3. 1.>
8. 어린이 영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
② 교육연구정보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89번길 30(화정동)에 둔다. <개정 2013. 10. 1., 2019. 1. 1.>
1. 교육연구,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3. 1.>
2. 연구학교 운영·지도에 관한 사항
3. IT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
4. 교육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3. 1.>
5. 삭제 <2023. 3. 1.>
6. 교육정보 인프라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교육연구, 교육정보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<개정 2023. 3. 1.>
② 유아교육진흥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 34(장덕동)에 둔다. <개정 2013. 10. 1.>
1.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자료 개발·보급
2.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
3.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평가
4.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
② 삭제 <2023. 3. 1.>
② 해양수련원은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천마로 2733에 둔다.
[본조신설 2015. 12. 16.]
[본조신설 2015. 12. 16.]
1. 각급 학교 학생들의 해양 수련 및 체험활동
2. 교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공간 제공
3. 그 밖에 수련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
[본조신설 2015. 12. 16.]
[본조신설 2015. 12. 16.]
② 협치진흥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322번길 6(신창동)에 둔다. <개정 2024. 1. 1.>
[본조신설 2023. 3. 1.]
[본조신설 2023. 3. 1.]
1. 삭제 <2024. 1. 1.>
2. 학부모지원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
3.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및 협력사업 추진
4.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
5. 대안교육·기후환경·생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
[본조신설 2023. 3. 1.]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「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7항 본문 중 “창의인성교육과” 를 “교육과정과”로 한다.
②「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1항 본문 중 “본청(재정복지과)” 를 “본청(재정지원과)”로, “지역교육청(평생·사회협력과)” 를 “지역교육청(학교운영지원과)”으로 한다.
제13조제4호 본문 중 “재정복지과” 를 “재정지원과”로, 같은 조 제5호 중 “평생·사회협력과” 를 “학교운영지원과”로 한다.
③「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제1호 본문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④「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 본문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, “교육정책과장” 을 “정책기획담당관”으로 한다.
⑤「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 본문 중 “제20조 및 제33조”를 “제18조 및 제30조”로, 같은조 제2호 본문 중 “제34조”를 “제32조”로,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“제36조”를 “제34조”로 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4조 제2항 [별표2]는 2014. 1. 1.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0. 12. 1. 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벽지지역의 기관명란 중 “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분원 본량학생야영장”을 “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분원 본량수련장”으로 한다.
이 조례는 2022. 1. 1.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